의왕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대표이사 임용자격 기준 공무원 경력 편중 현상 지적

경기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공무원 경력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은 20 일 진행된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기초지자체 (의정부시 , 군포시 , 용인시 )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자격 기준을 비교 , 분석해본 결과 의왕시가 유독 공무원 출신 경력을 비중있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의 경우 ‘공무원 4 급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군포시청소년재단도 ‘4 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관련분야에서 2 년 이상 근무경력자 ’로 각각 총 6 가지의 자격기준 가운데 1 개 기준만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반면에 , 의왕시는 7 개 자격기준 중 4 개나 공무원 경력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의왕시의 경우 ▲공무원 4 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5 급 이상으로 5 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5 급 1 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청소년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사람 ▲청소년육성 업무 (공무원 ·민간 ·연구경력 포함 )에 10 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공무원 경력을 편중시킨 결과라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
이에 한채훈 의원은 “현행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자격 기준이 타 지자체보다 지나치게 공직자 출신들에게 편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한 의원은 “공직 경력을 보유한 고위급 공무원 출신은 물론 공직자 경력이 없더라도 청소년 분야 정책전문가로서 대표이사를 할 역량이 충분한 이들에게도 임용시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