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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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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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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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7필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의왕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 정보조회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왕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5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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