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상시 존재
주차장 운용은 합법인가?
주차장 운용은 합법인가?

지난 11일 11시경 의왕시 창말로 39에 위치한 경인 아이시디 제 1터미널에서 콘테이너가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 할 뻔했다.
경인아이시디는 콘테이너가 적재되 있는 옆에 승용차 주차 라인을 긋고 월 30.000원 정도의 주차비를 상주 업체 및 기사들에게 받고 있다.
최초 주차비징수시 일정기간 징수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받는 걸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또한 주차 위치가 콘테이너와 붙어 있어 사고 우려가 상시 존재했다.

따라서 관련자들은 오봉산단로와 차량에 주차비 징수의 부당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항의 하고 있다.

취재결과 주차비 징수문제 보다 상시 존재하는 위험성이 큰 문제이다.
본 기자는 경인아이시디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담당자와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에 위험이 큰 만큼 관계 당국은 안전점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차비 징수의 합법여부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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